1031’은 연방국세청(IRS)의 코드를 그대로 인용한 용어인데, ‘1031 Exchange’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어진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매매 금액과 같거나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유예하는 방법이다. ‘1031 Exchange’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강력한 부동산재산 증식의 한 방법이다. 투자용 부동산은 매매한 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, 셀러는 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IRS에 내야하고, 이때 자칫 이익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투자용 부동산도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, 이것은 1031 Exchange라고 합니다.
The 1031 Exchange Process
그런데 투자용 부동산도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, 이것은 1031 Exchange라고 합니다. 1031 Exchange는 부동산을 판 후에 세금 걱정없이 판 금액 전부를 재투자해서 큰 폭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중요방법이 됩니다. 1031 Exchange는 순수 투자목적의 토지나, 임대수익 발생형 부동산과 생산 공장을 포함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 법의 수혜대상이 됩니다. 이렇게 1031 Exchange는 지역의 제한이 없고요. 부동산 종류도 투자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됩니다. 하나를 팔아서 여러 개를 사도 되고, 그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두세 개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그것을 팔아 규모가 큰 대형투자도 가능합니다. 물론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형태도 Limit이 없습니다.
즉 상가건물을 팔아 작은 임대용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도 있고 필요에 따라 LA의 임대주택 몇 채를 팔아서 텍사스에 있는 공장건물을 살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1031 Exchange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IRS가 요구하는 조건을 새로 구입할 부동산의 가치가 된 부동산이 가격과 Loan 금액이 높아야 하고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판 금액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합니다. 또 부동산을 판 후 45일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정해야 하고 그 후 135일 안에 에스크로를 끝내야 합니다. 즉, 판 물건이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180일안에 사는 물건이 에스크로를 끝내야 합니다.